‘긴급조치 피해’ 김거성 전 수석, 11년 만에 4억3000만원 배상받는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 전 수석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3부(재판장 변성환)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으로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오명 하에 오랜 기간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며, 유사 쟁점의 국가 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31일 확정됐다.
김 전 수석은 18살이던 1977년 10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등 표현물을 사용해 대한민국 헌법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김 전 수석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법원은 그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으로 2625만원을 받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을 위헌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수석은 2019년 2월, 다시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2심 법원은 김 전 수석이 석방된 이후 이미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전원합의체 선고일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작년 6월 김 전 수석의 소송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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