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악용’ 불량품도 반품 제한…아이돌 굿즈판매 4개사 제재

2024. 8. 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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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판매사가 소비자의 반품·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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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봉과정서 영상 없으면 환불 거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이돌 굿즈 판매사가 소비자의 반품·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문제작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거나 판매기간 내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표기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업체들은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이들이 판매하는 아이돌 굿즈는 아이돌의 사진이나 로고, 캐릭터 등을 사용해 만든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SM브랜드마케팅과 JYP쓰리식스티는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례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영업방식이 거짓·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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