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세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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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밖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해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재단은 "해당 부동산은 재단의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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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해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는 성당에 거주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펼치는 신부를 말한다.
강남구청은 2022년 7월과 9월 두 차례 특수사목 사제들이 지내던 4개 호실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재단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해당 부동산은 재단의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당사목 사제와 특수사목 사제 모두 재단 입장에서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사목 사제도 재단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단순히 특수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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