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영상 없으면 환불 NO" 하이브·SM 아이돌 굿즈 갑질

강신우 2024. 8. 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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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가 굿즈를 팔면서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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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YG·SM·JYP에 시정명령
구성품 누락 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전가
“아이돌 굿즈 등 전상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가 굿즈를 팔면서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들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들은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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