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학급 제멋대로 운영…충북 사립 특수학교 적발

김재광 기자 2024. 8. 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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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사립 특수학교가 학년을 섞어 학급을 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교사 2명은 2022학년도 초등부 4·5학년 학생 4명을 1·3·4학년에 분산 배치해 2개 학년 학생을 1학급으로 통합 운영했다.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담임교사가 해야 하지만,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담임교사와 실제 편성된 학급 담임교사를 달리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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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중·고, 직속기관 교직원 21명 '경고', '주의' 등
교직원 인사·보수 잘못 지급,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등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의 한 사립 특수학교가 학년을 섞어 학급을 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교사 2명은 2022학년도 초등부 4·5학년 학생 4명을 1·3·4학년에 분산 배치해 2개 학년 학생을 1학급으로 통합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했다.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담임교사가 해야 하지만,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담임교사와 실제 편성된 학급 담임교사를 달리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

'초·중등교육법' 26조(학년제)는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하며, 학년제 외 제도를 채택할 때 관할청(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학교 한 교원은 1학년 학생이 질병으로 94일간 결석했지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학교장 승인 없이 처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 6명의 출결 관리를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사 2명은 경고, 교직원 3명은 주의 등 신분상 조처했다.

B여고 직원은 근무연수가 7개월, 7년 6개월인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근무연수를 1년, 8년으로 책정해 정근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교육청은 이 직원을 '주의' 처분하고 230만원은 회수·추급했다.

정기고사 평가 문제를 잘못 내 복수 정답 처리한 교사 3명도 적발해 주의 처분했다.

직속 기관 직원 1명은 '공무원 복무 사용 부적정', 2명은 '정기 재물조사 미이행'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중·고, 직속 기관 등 5곳의 교직원 21명을 신분상 조처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일선 학교의 교육 과정, 학사·예산 운용, 회계 집행 관리, 공무원 행동 강령 이행 실태, 교직원 인사·복무 관리 등을 감사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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