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10억 횡령' 진병준 전 건산노조 위원장 형량 추가

박우경 기자 2024. 8. 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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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의 노조비를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위원장의 형량이 추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조 조직실장에게 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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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로 국회의원 4명 후원
진병준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10억 원의 노조비를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위원장의 형량이 추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조 조직실장에게 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진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 자금 1800만 원을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자금을 노조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들이 직접 정치인에게 후원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건산노조 각 분과 지부장들에게도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해 28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납부한 조합비를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의 지시를 받아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전 씨의 횡령 범행을 도운 노조 간부 등 7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 씨는 10억 원의 노조 자금을 횡령해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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