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원 감점 20%' 허위 사실 공표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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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일이 임박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경선일이 임박한 시점에 여러 사람이 참가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허위의 글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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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선일이 임박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극단 대표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10시30분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49명이 모여 있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해 “현 의원 감점 20%.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현 국회의원 평가 조사에서 하위 20%에 해당해 경선해도 20% 감점을 받으니 좌불안석 노심초사하겠지요”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의힘 모 경선후보자의 지지자였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B씨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평가에서 20% 감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경선일이 임박한 시점에 여러 사람이 참가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허위의 글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지나 성행 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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