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자차 신청 600대…보험사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600대에 달하는 피해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먼저 피해 차주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추후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접수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화재가 난 전기차를 포함해 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불에 타 훼손된 경우뿐 아니라 그을리거나 분진, 냄새 등의 피해까지 모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상대방 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손해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 역시 자차 처리를 신청해 차체 폐기,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 가량이라고 집계했지만 관할 소방서의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다.
이번 사고로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향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낮았지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06만원으로 비전기차(697만원)보다 1.87배 많았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통상 10억원인데,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은 이미 전기차에 대해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특약을 운영 중이다. KB손보도 외산차 충돌시 대물배상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운영 중이다. 대물배상한도 상향조정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