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김기남 기자 2024. 8.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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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에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8.11/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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