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헬스장 이용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장기 등록 시 일시불보다 할부

박천학 기자 2024. 8.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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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헬스장' 관련 접수는 지난달 기준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382건) 감소했으나 최근 지역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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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헬스장 파산으로 소비자 이용 중단 및 위약금 정산 분쟁 증가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헬스장’ 관련 접수는 지난달 기준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382건) 감소했으나 최근 지역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순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는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 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중고거래를 통한 이용권 양도 혹은 휴회 권유 등으로 갈등이 심화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전 가격(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회원권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체결 전 헬스장 리뷰나 후기를 잘 찾아볼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이용약관 및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이용대금은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보다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헬스장 이용 시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 관련 분쟁 및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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