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정 대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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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연루된 친인척 부정 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전임 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부정 대출한 사례를 제보에 의해 인지하고 수시 검사를 통해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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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 직·간접 대출 모두 포함하면 616억원 규모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연루된 친인척 부정 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전임 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부정 대출한 사례를 제보에 의해 인지하고 수시 검사를 통해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대주주로 등재됐던 법인 11곳을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내줬다. 친인척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업체에 나간 대출도 포함하면 총 616억원(42건) 규모다.
금감원은 이 중 350억원 규모의 대출은 부적정한 대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에 필요한 심사 서류, 담보물 확인,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 일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대출 건수는 28건이다.
우리은행은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별도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근거로 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B 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 목적 대출 과정에서, 해당 차주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에서 본점 승인 없이 지점에서 임의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대출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했는지 점검할 때도 증빙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대출 과정엔 한 지역 본부장의 주도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제보에 의한 수시검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면직 처리됐다.
금감원은 전임 회장이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엔,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나간 대출은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회장이 된 후 본격적으로 부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 건 중 19건(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을 검토해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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