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직접 선택”…13일부터 접수 시작

박민경 2024. 8. 11.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장애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 지원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등 기존 정책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살에서 65살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자들은 6개월 동안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됩니다.

운영위는 장애와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도박, 담배·복권·생필품 구매, 취미·사회활동 등은 제외되며 돌봄·이동 서비스, 보조기기 센터 이용 등 기존에 이미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이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장애인재단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대상자는 다음 달 6일에 발표됩니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민경 기자 (pm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