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사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수백억 부당대출”

김혜주 2024. 8.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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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임 회장의 친인척 및 관련 법인 등에 350억 원의 부당 대출을 해준 은행이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대출과 관련이 있는 지주사 전임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5건,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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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 원의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2건, 모두 61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회사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23건(454억 원), 원리금 대납 사실을 고려했을 때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19건(162억 원) 등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다수는 한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다"며 이 지역본부장은 면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 전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5건,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총 대출 가운데 28건, 350억 원가량은 대출심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습니다.

차주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처 대금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하면서도 비정상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은행 대출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 설정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이 보증을 섰음에도 대출을 취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 취급 심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 없이 지점 결제로 임의 처리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19건, 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지난 4월 말,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해당 본부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측은 "1차 자체검사 과정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과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전 지주사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가 종료된 이후인 9일 기준 16개 업체에 대한 대출은 25건, 잔액은 모두 303억 원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대출 규모는 11개 업체의 17건, 모두 198억 원"이라며 "담보가용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 원~158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부당 여신에 대한 다양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효성있게 강화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밟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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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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