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 등 아이돌 굿즈 판매 4사 제재…“교환·환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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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등을 팔면서 상품 교환과 환불을 임의로 제한한 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브와 SM, JYP, YG의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와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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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등을 팔면서 상품 교환과 환불을 임의로 제한한 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브와 SM, JYP, YG의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와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는 ㈜위버스컴퍼니,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입니다.
이들은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와 FAQ 등에 소비자들이 교환과 환불을 받는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임의로 줄여 기재했습니다.
가령, 상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상품 결함이 있더라도 ‘7일 이내’에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있다고 표기하는 식입니다.
SM브랜드마케팅은 파손·불량 상품의 교환·반품 기간을 ‘7일’로 공지했고, JYP쓰리식스티는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이 완료되고 ‘7일 이내’에만 반품할 수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상품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SM브랜드마케팅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상품을 반품할 때, 판매자 측이 반품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면 반송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위버스컴퍼니와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는 배송 중 상품이 분실되거나 반송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상품이 출고되고 ‘한 달이 지나면’ 보상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상품과 조건에 제한을 걸기도 했습니다.
위버스컴퍼니와 SM브랜드마케팅은 복제 위험이 큰 상품이 아닌데도 포장을 열거나 포장지가 훼손되면 반품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했습니다. SM브랜드마케팅과 JYP쓰리식스티는 상품을 열 때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누락돼도 교환과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외에 단순히 예약을 받아 판매하는 상품임에도 ‘주문 제작’을 빌미로 교환과 환불을 막거나, 사인회 응모 등 이벤트성 상품이라는 이유로 응모 기간이 지나면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5mm 이하의 찍힘이나 스크래치’, ‘온습도 영향으로 생기는 상품 변형’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판매자가 하자 기준을 임의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고지들로 사업자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었단 겁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또 위버스컴퍼니가 상품을 팔면서 ‘다음 분기 내 순차 배송’ 등으로만 표기하고, 상품을 공급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 시기를 표시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하고,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가 300만 원, 나머지 3개 사업자가 250만 원씩 물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들이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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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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