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운전했다고 말해줘"…위증교사범 2년새 67% 증가

김래현 기자 2024. 8.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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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형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동생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동생이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며 위증을 교사한 동생과 위증한 형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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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범은 같은 기간 53% 늘어나
"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엄정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형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동생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동생이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며 위증을 교사한 동생과 위증한 형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교사·방조를 포함한 위증사범은 상반기 기준 2022년 196명에서 지난해 297명, 올해 300명으로 2년 사이 약 53%(104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같은 기간 67%(22명)가량 증가했다.

검찰의 위증 및 교사범 적발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증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범죄에 관해서도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게 되며 직접 수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지검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온 한 후보자가 선거 감시 단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건 공판에 후보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후보자가 선거 감시 단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이자를 대신 전달한 것"이라고 한 증언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39억원 허위 전세 대출 사기 사건 공판에 출석한 가짜 임차인 4명의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고 대출 이자를 직접 부담했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 이들을 위증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마약 매매 사건과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폭력 조직원들의 범죄 단체 사건 등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후 이를 입증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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