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 아파트는 종교생활 장소…재산세 과세는 위법”
남영주 2024. 8.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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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제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위한 곳이라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들여 소속 사제와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한 교구에 대해 구청이 과세한 건 위헌이란 겁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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