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과장 광고·미승인 소화기 시중 유통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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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 등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 곤란 등으로 인해 현재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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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 등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 곤란 등으로 인해 현재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도 없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서는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해 사전 안내한다.
소방청은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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