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시락 싸왔다고, 고백 거절해서…" 황당한 해고 사유들

장영준 기자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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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모른채, 혹은 도시락을 싸왔다고, 혹은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들이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폐혜가 무척 크다"며 "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의 차별이 생기고, 연차휴가가 없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괴롭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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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이유도 모른채, 혹은 도시락을 싸왔다고, 혹은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들이 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년간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메일 제보 46건을 확인한 결과, 해고·임금 관련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해고와 임금은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재 해고와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별도의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해고 사유들도 황당한 것들이 적지 않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해고사유를 보면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밖에서 밥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와서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해서 등 불합리한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도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돼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9%가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폐혜가 무척 크다"며 "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의 차별이 생기고, 연차휴가가 없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괴롭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해소될 문제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말하는 노동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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