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올 상반기 위증 사범, 2년 전 대비 53% 늘어...엄정 대응”

유종헌 기자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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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 사범이 2년 전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위증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입건된 위증 사범이 300명으로 2022년 상반기(196명) 대비 53%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입건된 위증교사범은 33명에서 55명으로 67%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위증 범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에서 빠졌다가, 2022년 9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요 위증 적발 사례로는 139억원대 전세대출사기 총책과 모집책 재판에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허위 임차인 4명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고 위증한 사건(서울중앙지검), 투자리딩방 사기로 구속된 폭력조직원 재판에서 공범인 다른 조직원 3명이 변호사 선임을 약속받고 “피고인은 투자사기임을 몰랐다”고 위증한 사건(춘천지검 원주지청) 등이 포함됐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체크카드 수거 등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보내주며 위증을 부탁했다가 적발된 사건(부산지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이 “피고인은 술을 안 마셨다”고 위증했다가 적발돼 피고인이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춘천지검 영월지청) 등이 있었다.

대검은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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