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타트업, 국내에 창업하면 6000만원 받는다

이민주 기자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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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며 선정 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받게 된다.

8월 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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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며 선정 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해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전 과정은 지난 7월 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다.

8월 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12일부터 9월 6일까지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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