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출을…우리은행, 여신관리 `구멍`

김경렬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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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이같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실을 포착했다.

모두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로 부실한 여신심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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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주회장에 권한 집중된 심각한 문제…불법사항 수사기관 통보"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은행은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다. 우리은행은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내줬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B법인 대상의 부동산 매입목적 대출 과정에서, B법인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C법인 대상 30억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았다.

#D법인은 대출신청시점에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우리은행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없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2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E법인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었다. 우리은행은 이를 인지하고도, 보증여력이 부족한 대표이사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며 3억원 신용대출을 내줬다.

#F법인의 대출은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용도외유용)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을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우리은행은 본점 승인 없이 지점 전결로 추가 대출을 취급했다.

#우리은행은 G법인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지점전결이 아닌 본부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평가한 후 지점전결로 대출을 취급했다. 은행은 사후 신용등급 재평가해 본점의 사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지했지만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우리은행은 H법인에 9억원 규모 '물품구입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 과정에서, 물품구입대금의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대출금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이같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실을 포착했다. 모두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로 부실한 여신심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재임기간 중 라임사태, 수백억원 횡령 사태 등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여신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미흡했다. 지점 직원의 '셀프대출 승인'으로 180억원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법률 상 기존에 발생했던 횡령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처럼 개인적인 지위를 활용한 대출 부당 승인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둔 정황만으로 면책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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