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회장 처남은 특별대우?…우리은행 350억 부당대출

김경렬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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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친인척 관련 대출을 부당하게 실행한 우리금융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 기간 중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친인척 관련 차주'는 우리금융의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23건)이 있거나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19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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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 실행
350억 대출심사 부실…269억어치 부실·연체 발생
사건 구조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친인척 관련 대출을 부당하게 실행한 우리금융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대출 중 44% 가량에는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는 물론, 차주와 관련자에 대한 위법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1일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 기간 중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디지털타임스의 취재 결과 친인척은 손 전 회장의 처남으로 전해진다. 특히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 이후에도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되면서 계속 유지됐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친인척 관련 차주'는 우리금융의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23건)이 있거나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19건)다.

대출 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에 불과했다고 집계했다. 4억5000만원을 취급했다가 손 전 회장이 자리한 뒤에는 취급 규모가 수백억원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적발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의 사실 확인은 미흡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 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에 이번 검사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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