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금감원 "엄정 제재"

최홍 기자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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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중은행이 모회사인 금융지주 전임 회장 B씨의 친인척에게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비롯한 총 616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A시중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일부 법인은 B회장의 친인척들이 직접 원리금을 대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출자금 162억원(19건)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되고 있다.

B회장이 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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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중은행, 지주회장의 친인척 법인에 대규모 부당대출
회장 친인척이 허위서류 제출했는데도 은행은 대출 실행
법인 담보가치 전무한데…신용도 올려주고 20억 대출 내줘
용도외유용 이력 있는데도 본점 승인없이 지점전결로 대출
금감원 "은행 엄정 제재…차주는 문서위조·사기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A시중은행이 모회사인 금융지주 전임 회장 B씨의 친인척에게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비롯한 총 616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A시중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A은행은 2020년 4월3일~2024년 1월16일 기간 중 모회사인 금융지주 회장 B씨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42건)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A은행으로부터 454억원(23건) 대출을 받은 법인들은 전·현직 대표와 대주주가 모두 B회장의 친인척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법인은 B회장의 친인척들이 직접 원리금을 대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출자금 162억원(19건)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되고 있다.

B회장이 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금융지주 회장의 권력으로 인한 명백한 특혜대출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A은행이 B회장의 친인척에게 내준 대출 절차를 살펴보면, 통상의 기준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이 대다수였다.

우선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A은행은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는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대출을 내줬다.

또 30억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A은행이 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데도, A은행은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다.

아울러 법인의 기존 대출 미상환 이력을 인지했음에도 보증여력이 부족한 대표이사를 보증인으로 입보했다는 근거로 3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법인의 대출이 용도외유용으로 회수조치돼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A은행은 본점 승인을 건너뛰고 지점 전결로 추가 대출을 내줬다.

또 법인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지점전결이 아닌 본부 승인이 필요했으나, A은행 지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신용등급을 상향 평가한 후 지점 전결로 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A은행은 법인의 용도외유용 점검 과정에서 물품구입 대금의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해당 대출금이 본래 대출신청 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여신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이번 문제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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