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문서 위조 등 손태승 前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부당대출 발견…제재조치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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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시검사 결과 발표
사문서위조·담보보증 부적정성 등
각종 절차 생략하고 부당대출 실행
우리銀 “1~3월중 자체감사 통해 징계”
금감원 “엄정한 제재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우리은행 전경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포함한 600억원대 대출을 실행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부당 대출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담당 임원 징계 및 금감원 고소를 진행했다.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손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42건, 약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상 대출건이 5건에 불과했는데,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나서부터 그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약 350억원에 해당하는 28건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A법인이 부동산 매입자금대출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가 차주가 대출신청서에 제출핸 매매가격에 미달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2차 대출을 추가 실행하는 등 ‘매매가 부풀리기’ 등이 진행됐다.

또 C법인이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의 30억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출을 내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D법인은 대출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대출취급 과정에서 본점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대출심사절차를 위반한 사안도 발견됐다. F법인의 경우 직전 실행된 대출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돼 회수조치된 상황에서 용도외유용 이력이 존재하는 법인 대상 추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 절차를 생략했다. 용도외유용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기준 관련 대출잔액은 총 304억원으로, 단기연체 및 부실대출 규모는 198억원에 해당한다. 담보가용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앞서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부당 취급 의심 건을 발견하고 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2024년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8명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1차 자체검사 과정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5~6월 중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도 진행했다.

검사결과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전 선릉금융센터장 등 해당 본부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외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며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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