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대 부정대출 적발

최한종 2024.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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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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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사기관 통보 예정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대상 현장점검 결과 임직원들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설명이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건은 5억(4억5000억원)에 불과했다. 

해당 대출건 중 28건(350억원)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대출은 부실로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등본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지만,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리모델링공사자금대출(2차 대출)이 실행됐다.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B법인은 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대규모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20억원 규모의 대출이 추가 실행됐다.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C법인은 직전 실행된 대출이 신청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점이 적발됐지만, 본점 승인 없이 지점 전결로 추가 대출이 취급됐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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