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배재만 2024. 8. 11. 12:00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박민영 전자거래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 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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