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실태 일제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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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방청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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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방청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다.
소방청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또는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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