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불신 초래' 위증사범 대폭 증가, 검찰 "엄정 대응"

정지우 2024. 8. 1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질서 불신을 초래하는 '위증'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급증했다.

검찰은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검사 수사개시 범위 규정 개정 이후 2년 사이 53% 늘어나
대검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법질서 불신을 초래하는 ‘위증'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도 33명에서 55명으로 67% 늘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139억원 허위 전세대출사기 공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하였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짓 증언의 진실을 밝혀냈다. 또 마약매매 사건 판매자 위증교사, 투자리딩방 사기 폭력조직원들의 수감 중 조직적 위증,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동거녀가 수감 중인 공범에게 위증 교사한 사건 등을 규명했다.

검찰은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