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팬심 볼모···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 무더기 제재

세종=배상윤 기자 2024.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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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캐틱터 상품인 아이돌굿즈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한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위버스컴퍼니, JYP360 등 운영 쇼핑몰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나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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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YG플러스 등 4곳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사진 제공=공정위
[서울경제]

인기 아이돌 캐틱터 상품인 아이돌굿즈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한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위버스컴퍼니, JYP360 등 운영 쇼핑몰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질의응답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기재해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이나 환불 불가하도록 했고,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언박싱)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나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특히 위버스컴퍼니는 맴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에 순차적으로 배송한다고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조치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개 업체가 모두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영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 말에 아이돌 굿즈와 관련해서 이제 청약철회 방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민원분석 리포트를 한국소비자원이 쓴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걸 단서로 직권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팀장은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공정위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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