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끄자" 팔던데…소방청 "그런 소화기 없어"

김온유 기자 2024. 8. 1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증된 적도 없는 소화기가 유통되자 소방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는 소화기 가운데 과장된 표현이 많다고 보고 미인증 소화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4.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증된 적도 없는 소화기가 유통되자 소방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해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는 소화기 가운데 과장된 표현이 많다고 보고 미인증 소화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없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또는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