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끄자" 팔던데…소방청 "그런 소화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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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증된 적도 없는 소화기가 유통되자 소방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는 소화기 가운데 과장된 표현이 많다고 보고 미인증 소화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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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증된 적도 없는 소화기가 유통되자 소방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해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는 소화기 가운데 과장된 표현이 많다고 보고 미인증 소화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없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또는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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