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적발 2년새 53% 급증…검찰 "사법불신 초래, 엄정 대응"

이도흔 2024.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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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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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적발은 67% 늘어…검찰, 수사범위 포함 후 수사력 집중
검찰 로고 [대검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검찰청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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