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서 창업한 '외국인 스타트업'에 최대 6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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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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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을 선정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6000만원(평균 4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비자, 법인설립, 채용, 투자유치 등도 지원된다.
그간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은 297명(중복포함)으로 연평균 2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게획이다. 또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검토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을 진행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비자취득·법인설립, 네트워킹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8월 말부터는 법무부 전담인력도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기업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12일부터 다음달(9월) 6일까지 GS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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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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