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불나면 시판 ‘리튬배터리 소화기’로 화재 진압 불가능”

김보미 기자 2024. 8. 11.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미인증 제품 등 조사
지난 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도 ‘리튬 배터리 전용’을 앞세워 시중에 판매 중인 소화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에 이어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폭발 사고가 이어지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터넷 쇼핑몰에는 ‘전기차 화재 소화기’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D급 소화기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의 이름의 제품들이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국민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 하부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열 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가 되지 않는 성질로 화재가 나도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열 폭주가 시작되면 다른 배터리로 전이돼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불씨만 없앨 뿐 배터리 내부 온도를 낮추지 못해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소방청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D급(금속) 화재용 명칭에 마그네슘 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이번 합동 조사를 앞두고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해 사전 안내할 계획”이라며 “소화기 구매 시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