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슈가, 결국 포토라인 서나…경찰 출석 날짜 조율 중 [MD이슈]

강다윤 기자 2024. 8.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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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곧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JTBC '뉴스룸'.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홀로 넘어졌고,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견돼 음주 측정을 했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음주측정 결과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였기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로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 측도 역시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가는 1993년 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32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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