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정기 끝낸 법원 이재명 재판 재개…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임박

유선희 기자 2024. 8. 11. 11: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장동 재판만 두 번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문재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임박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선고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9월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 종전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은 아예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 ‘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交遊)’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재판부가 “검찰이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의도를 밝혀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9월30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검사 사칭을 한 최철호 전 PD에 대한 고소를 김 전 시장이 취하하고 최 전 PD가 KBS에서 경징계를 받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 전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증언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초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말을 바꿨다. 검찰이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해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된 이후이다. 이후부터 김씨는 줄곧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최 전 PD 경징계 약속과 관련해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KBS 전 노조 전임자 이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최 전 PD를 경징계 해주면 최 전 PD를 (처벌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정도로 회사 측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PD는 “KBS 측으로부터 경징계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면 10월 전후로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리 쟁점이 많아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이번 주에만 오는 13일, 16일 두 번 열린다. 이 재판은 매주 진행되며 한 주에 1~2회 공판이 열리고 있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 검찰 공소사실 수정·삭제 ‘변경’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21902001


☞ 이재명 검사사칭 사건 PD 자백에 ‘검찰·KBS 개입 정황’ 법정 증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082237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