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상담하다 교사 밀친 초등생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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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상담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로 판단한 4건에 대해 고발 조처했다.
지난 7월 교사를 몰래 촬영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ㄷ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보호 차원에서 도를 넘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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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상담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올해만 다섯 번째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보무 ㄱ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자녀 문제로 ㄴ교사와 상담하던 중 폭언과 함께 교사를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ㄴ교사는 밀려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ㄱ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ㄱ씨가 ㄴ교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로 판단한 4건에 대해 고발 조처했다. 지난 7월 교사를 몰래 촬영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ㄷ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발했다. 나머지 3건은 교사 협박 등으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다. 도교육청의 교권침해 사례 고발 건은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보호 차원에서 도를 넘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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