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인근에 옮겨 불법매립…6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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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있던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2‧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1일쯤 강원 홍천군 소재 자신의 소유 토지에 방치돼 있던 폐 콘크리트를 그 땅 주변 다른 곳으로 가져가 적법치 않게 매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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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있던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2‧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1일쯤 강원 홍천군 소재 자신의 소유 토지에 방치돼 있던 폐 콘크리트를 그 땅 주변 다른 곳으로 가져가 적법치 않게 매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폐기물 처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매립한 혐의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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