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는 부당"...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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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EU를 제소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EU를 제소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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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EU를 제소했다. 자국 전기차에 최대 3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EU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EU 수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응수하던 중국이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선을 확대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EU를 제소한 취지를 밝혔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1%포인트(p) 추가한 것에 대한 공식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EU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전기차 산업체인 및 공급망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WTO는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으며,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U는 관세 부과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AFP통신에 "EU의 임시관세 부과 조치는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제소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한편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관세율을 10%에서 평균 21%p 추가 인상했다. 상계관세율은 17.4∼37.6%로, 지난 5일부터 부과 중이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수입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10%에 상계 관세율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상하이자동차의 전기차가 유럽에 수입될 때 47.6%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반발해 중국은 EU의 주요 수출품인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 일부 제품의 반덤핑 조사로 응수해왔다. 중국의 WTO 제소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해오던 중국의 WTO 제소는 가장 큰 보복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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