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있어 알바생 주휴수당·퇴직금 못 준다”는 PC방 사장…법원 판단은?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8.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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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체할 수 없는 업무 해왔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DB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가 설치돼 충분한 휴식시간을 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이 키오스크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서 충분히 휴게시간을 줬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229만원과 퇴직금 12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PC방에 키오스크가 설치된 덕분에 B씨가 근무시간 중에도 손님들을 응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과제나 영화시청을 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B씨가 주 3일 동안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는 대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휴게시간을 갖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 판사는 “B씨가 손님들의 음식 조리와 서빙, 바닥청소, 설거지 등 키오스크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해왔고 이런 업무는 PC방 업무 특성상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며 “A씨도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음에도 위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PC방 상품판매기록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도 B씨가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B씨는 근무시간 동안 홀로 업무를 보면서 PC방을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용 PC를 이용한 영화감상 등 휴게시간은 업무대기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B씨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가 선고 후 A씨에게 “미납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A씨는 “항소하겠다”며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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