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90% 넘는 전기차 충전 막아야”…충남도, 공동주택 충전 제한 추진

강정의 기자 2024. 8.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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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칭 개정 통해 추진
충전시설 2862기 긴급 안전 점검도
지난 6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주차타워 1층에 있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금산소방서 제공

최근 인천과 금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충남도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의 충전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도는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은 충전율이 100%에 가까운 전기차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과 배터리 결함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에서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확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 확인 등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진행한 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관련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주변 안전 장비 및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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