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복지 직접 선택’··· 서울시,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일상 돌봄·사회참여·건강관리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명 선발 6개월간 최대 240만원 지원
서울시가 일상 돌봄·사회참여·건강관리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로 올해와 내년 2차례 시범운용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참여대상은 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도 실시한다.
도박·담배·복권·생필품 구매·취미·사회활동 등 누구나 요구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이동서비스,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 기존 복지서비스 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고, 장애인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J 과즙세연과 동행 논란’ 방시혁에 하이브 주주들 성토
- '의사가 바지 안쪽 들여다 봤다, 큰 충격'…'성별 논란' 女복서 폭로한 '성별검사법'
- '나도 '식빵'해요'…태권도金 김유진, '배구여제' 김연경 롤모델 꼽았다 [올림픽]
- 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해, 사과 기다린다'
- 김동연 '라면 왜 끓여' 격노에…안희정 전 비서 '강한 기시감'
- 시신 4000구 훔쳐 '인체 이식용 제품' 만들었다…中 업체가 저지른 '만행'
- '손흥민, 강남 클럽서 3000만원 썼다'…허위사실 유포 클럽 MD들 고소당했다
- 방시혁, 미국서 BJ과즙세연과 포착…하이브 '특별한 관계 아냐'
-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 써야 한다니…'감기 환자 4명 중 1명 코로나'
- [단독] '마약동아리' 회장이 과시하던 BMW…알고보니 불법개조 중고차에 송사도 휘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