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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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신청하고 이용하는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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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장애인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신청하고 이용하는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범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예산을 필요 분야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지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필요시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현장실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인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립 장애인복지관에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및 7개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시범사업 최종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다음 달 6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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