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원하는 서비스 직접 선택

김지현 기자 2024. 8.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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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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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100명 신청 받아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해 2022년 실행방안 연구를 끝냈다. 지난해엔 실제 예산 지급 전 단계까지 실행해보는 모의 적용을 통해 이용계획서 작성 방법, 급여 승인기준, 지급 금액, 사용방식 등을 연구하며 사업 기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도박, 담배, 복권, 생필품 구매 등 누구나 요구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이동서비스, 보조 기기센터 이용 등 기존 복지서비스 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해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 대상자는 내달 6일 이후 개별 안내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지난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서울형의 경우엔 추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선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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