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개발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할게" 9억 가로챈 사기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괴산군 청천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괴산군 청천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제시하는 등 자신이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광산에 수천억원대의 광석이 매장돼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광산에는 A씨가 얘기한 만큼의 광석이 매장돼 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금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격 김예지, 美 NBC가 뽑은 '10대 스타'…"007 넘어설 기세"
- 잔나비 최정훈, 한지민과 열애 공개 후 심경…"심장 벌컥벌컥 뛰어"
- 한국 여자탁구, 독일 제압…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메달
- "한국 음식물 처리 놀라워"…외신이 주목한 이유는?
- 안세영 논란 속 올라온 '인증샷'…"비즈니스 비싸 못 샀더니 청렴 협회장"
- '경영권 갈등' 배우 이정재, 사기 혐의로 피소…"무고" 맞고소
- 도쿄올림픽 레슬링 메달리스트 엘사이드, 성추행 혐의 체포
- "가전도 구독이 대세"…LG 이어 삼성 진출 '속도'
- "피자 쏠렸으니 환불해 달라" 진상 손님…범인 정체 알고보니?
- 중고 전기차 '찬밥'…"청라 화재사고로 더 떨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