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만 600대…보험사 선지급 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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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신청한 차량이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차주 또한 자차 처리를 신청한 만큼, 감정 후 차체가 폐기되며 자동차 등록증이 회수되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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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신청한 차량이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차량 600여대의 차주가 자차보험을 신청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보유·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전소 차량뿐만 아니라 그을림, 분진 피해, 탄 냄새가 배는 피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벤츠 차량 또한 자차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보험사들은 피해 차주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도 등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 1306만원, 비전기차는 697만원으로 전기차가 1.87배 많았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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