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로 정치자금 기부한 전 건설노조위원장 형량 추가

류희준 기자 2024. 8. 1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의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정치자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의 지시를 받아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횡령 범행을 도운 노조 간부 등 7명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의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정치자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19∼2020년 조합 자금 1천800만 원을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합자금을 노조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들이 직접 정치인에게 후원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노조 각 분과 지부장에게도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해 2천8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 씨는 또 노조 간부 등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납부한 조합비를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의 지시를 받아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횡령 범행을 도운 노조 간부 등 7명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