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대비 50%이상 저렴"…국토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 출시

한지명 기자 2024. 8. 1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 최저가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올해 2월 설립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엔진, 미션 등 112개)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이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 보장 등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확대
17일 경기 시흥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시화센터에서 중고차 경매 응찰에 참가하기 전 회원들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중 최저가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올해 2월 설립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엔진, 미션 등 112개)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이다.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연장보증상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가입비 1회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모델"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고차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