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수사 무더기 통신조회에 '묻지마 통신사찰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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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조회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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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수사 중인 검찰,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 대규모 통신조회
황정아 의원, 통신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통지 유예기간도 3개월 단축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조회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묻지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황 의원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통지 유예가 가능한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인, 정치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사후 문자 통지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1월경 해당 통신이용자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약 7개월이 지난 2일 문자로 통지했다. 통신조회 규모가 수천 명이라는 보도부터 그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 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483만 9554건이었으나,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1년 사이 약 30만9000건 증가했다. 이중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은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전년대비 19만6800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한 해 증가분 30만9000건 중 6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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