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울까`…한국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5년반 새 21% 증가

박상길 2024. 8.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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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약 2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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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연합뉴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약 21% 늘었다.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의 465명 중 내과 의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순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은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다. 복지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를 추가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아래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제한된 기간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식이다. 실제 의료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주요 국가의 경우 외국인 의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와 이들의 실제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의무화하고, 한국 의료시스템 적응 과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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