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투자금 9억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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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을 개발한다며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충북 괴산군의 한 광산에 금 매장량이 많다며 피해자 B 씨를 속인 뒤 투자금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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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을 개발한다며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충북 괴산군의 한 광산에 금 매장량이 많다며 피해자 B 씨를 속인 뒤 투자금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B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대학의 광석 분석보고서까지 보여줬지만 해당 광산 광석에는 금이 함유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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